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본부 앞에 걸린 EU 깃발. 로이터-연합

출처 : ESG경제(https://www.esgeconomy.com)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본부 앞에 걸린 EU 깃발. 로이터-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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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경제=이신형 기자] 세계의 주요 ESG 공시기준 간에 상호운영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GRI(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와 유럽연합(EU)의 ESRS(유럽지속가능성공시기준)가 손을 잡고 상당한 수준의 상호운영성을 확보했다.

GRI는 글로벌 기업들이 지속가능보고서를 만들 때 주로 활용하는 ESG 정보공개 기준으로 우리나라 기업들도 대부분 이 기준을 따르고 있다. 

ESRS를 만든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과 GRI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상호 협력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상호운영성이란 ESG 공시기준 간 공시 항목의 차이가 있더라도 같은 항목의 공시에는 내용도 같아지도록 만드는 것을 뜻이다.

두 기관은 공동성명을 통해 EU가 ESRS를 제정할 때 ‘이중 중대성’을 채택하고 기존 ESG 공시기준을 고려함에 따라 “임팩트(기업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와 관련된 정의와 개념 및 공시 내용 등에서 GRI와 ESRS 기준은 완전히 일치하거나, 유럽지속가능성공시지침(CSRD)의 의무 규정 등 예외적인 경우에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일치한다”고 밝혔다.

하나의 디지털 플랫폼으로 ESRS와 GRI 공시 가능

ESRS와 GRI가 채택한 ‘이중중대성’은 투자자 관점에서 중요한 정보뿐 아니라 기업이 환경과 사회 등에 미치는 영향까지 공시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반면에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와 연내 발표될 미국 SEC 기준은 투자자 관점에서 중대한 정보만 공시하도록 하는 ‘금융중대성’ 또는 ‘단일중대성’을 채택한다.

두 기관은 “기존 GRI 기준에 따라 공시하는 기업은 ESRS 기준에 따른 공시를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며 “ESRS 기준으로 공시할 때 GRI 기준 공시를 참고하면 이중 공시에 대한 부담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FRAG와 GRI는 특히 GRI 기준이 요구하는 공시 항목ㆍ데이터와 일치하는 ESRS 공시 항목ㆍ데이터를 공개해 두 기준으로 공시하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다 포괄적인 공시가 가능하도록 ESRS 기준으로 공시할 때 ESRS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GRI 기준의 항목을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면 ESRS 기준으로 공시할 때 이 기준에 없는 세금 관련 공시를 GRI 기준에 따라 공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뜻이다.

두 기관은 기술적 협력 강화도 고려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디지털 택소노미와 다중 디지털 태깅(multi-tagging) 개발이 포함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공시 기업이 하나의 디지털 플랫폼으로 ESRS와 GRI 공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EU 집행위는 7월 ESRS를 확정 발표하면서 GRI 기준뿐 아니라 ISSB 기준과도 “매우 높은 수준의 동조(alignment)를 달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ISSB와 GRI는 지난 3월 MOU를 체결하고 상호운영성 제고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GRI, 가장 많은 기업이 활용하는 기준

GRI는 1997년 미국 환경단체 세레스(CERES)가 유엔환경계획과 협약을 맺고 설립한 단체다. 기업들이 GRI 제공 기준에 따라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는데 그 수효과 가장 많다. GRI에 따르면 2020년 현재 세계 250대 기업 중 73%, 100대 기업 중 67%가 GRI 기준을 쓴다. 민간 주도로 만들어진 다른 ESG 기준이 모두 ISSB 기준으로 흡수됐으나, GRI 기준은 아직 별도로 남아있다.

GRI 기준은 3개의 보편 기준(Universal Standards)와 8개 섹터 기준, 8개 토픽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자료=GRI
자료=GRI

EY한영회계법인의 보고서에 따르면 보편 기준은 ▲GRI 기준 사용을 위한 요구 사항과 원칙 ▲GRI 기준을 사용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 공개 ▲중대성 평가 방법과 중대한 정보 공개 및 가이던스로 이루어졌다.

섹터 기준은 40개 업종별 공시 항목을 제시한다. 공시 기업에 해당하는 업종이 있으면 섹터 기준이 제시하는 공시 항목에 따라 공시하면 된다.

토픽 기준은 ▲구매 정책, 반부패, 세금 등 공시 기업이 미친 경제적 영향에 관한 정보 공개 ▲원재로 사용과 에너지, 용수, 생물다양성, 온실가스, 폐기물 등 공시 기업이 환경에 미친 영향 ▲고용과 노사관계, 안전보건, 교육, 다양성 등 공시 기업의 고용와 인적자원 관련 정보 공개로 이루어져 있다.

GRI 기준은 공시 기업이 자체적인 중대성 평가를 통해 중요한 주제를 선정해 공시하도록 한다. 공시 위치는 별도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나 웹페이지, 연례보고서, 사업보고서 등 다양하다.

GRI와 마찬가지로 이중중대성 개념을 채택한 ESRS 기준은 일반 원칙과 기후공시 기준만 제시한 ISSB 기준과 달리 일반원칙에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걸쳐 ESG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12개 분야의 공시 기준을 제시한다.

ESRS 공시기준의 구조
ESRS 공시기준의 구조

12개 분야는 ▲일반적인 요구사항을 담은 ESRS1 ▲필수 공시 항목이 담긴 ESRS2 ▲기후공시 ESRS E1 ▲환경오염에 관한 공시 ESRS E2 ▲물과 해양자원 관련 공시 ESRS E3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에 관한 공시 ESRS E4 ▲자원과 순환경제 관련 공시 ESRS E5 ▲공시 기업 인적자원에 관한 공시 ESRS S1 ▲공시 기업의 밸류체인에 속한 기업의 인적자원에 관한 공시 ESRS S2 ▲공시 기업이 영향을 미치는 지역 사회에 관한 공시 ESRS S3 ▲소비자와 최종사용자에 관한 공시 ESRS S4 ▲사업수행에 관한 공시(ESRS G1)로 이루어져 있다.  

ESRS 1과 2는 ISSB의 S1과 같은 일반적인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 기준이고 E로 표기된 것은 환경, S는 사회, G는 지배구조 관련 공시 기준이다.

회계법인 삼정KPMG에 따르면 이런 12개의 기준은 82개의 하위 공시 항목과 114개의 핵심성과지표(KPIs)로 이루어졌다. 12개의 기준 중 G1은 ESRS 기준에 따라 공시할 때 적용되는 일반원칙을 담아 특정 공시 항목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G2는 모든 공시기업이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필수적인 공시 정보를 담았다.

국내 기업도 ESRS 적용 대상

EU 기업들은 내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ESRS기준에 따라 ESG 공시에 나서야 한다. 삼정KPMG의 김진귀 전무는 자사 뉴스레터 기고문에서 “임직원 250명, 매출 4000만 유로(약 565억원), 총자산 2000만유로 초과 중 2개만 해당해도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EU에 진출한 한국 기업 다수가 공시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2028년부터는 EU에서 실질적인 기업활동을 하는 한국의 최상위 모기업들도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며 ”ESRS 기준이 현지에 진출한 외국 기업뿐 아니라 해외에 있는 모기업에 대해서도 공시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결기준으로 EU 내 매출이 1억5000만 유로 이상이면서 EU 내 매출 4000만 유로 이상의 지점이나 현지 법인이 있으면 해외 모기업도 적용대상이 된다.

김 전무는 국내 기업은 두 가지의 ESG공시 대응법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EU 현지법인은 ESRS 기준, 한국 모기업은 연결기준으로 ISSB 기준을 따르다가 2028년부터 ESRS 기준에도 대응하는 방안과 ▲본사 및 그룹 차원에서 ESRS를 충족시키는 공시체계를 구축해 ISSB 기준에도 함께 대응하는 방안이다.

그는 “EU는 최상위 모회사가 자발적으로 CSRS 기준을 충족하는 연결 기준의 ESG 공시를 한다면 EU 내 자회사의 공시 의무를 면제해 준다”며 ”공시 규제를 이중 관리하는데 큰 부담을 느끼는 기업들에게 강력한 인센티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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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RAG-GRI 상호 운용성 공동선언 내용

 

유럽 지속 가능성 보고 기준 (ESRS) 초안 개발 과정에서의 긴밀한 협력에 감사의 인사들 드리며, EFRAG와 GRI는 임팩트 보고와 관련하여 각각의 기준 간에 높은 수준의 상호 운용성을 달성했다고 인정합니다. 그들은 기업들이 중복 보고를 방지하고 불필요한 복잡성 없이 사용자 친화적인 보고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CSRD에서 요구하는 이중 중요성 접근 및 기존 기준을 고려하기 위해 ESRS는 GRI와 동일한 임팩트 중요성 정의를 채택하고 GRI의 전문성을 활용했습니다. ESRS와 GRI의 임팩트에 관한 정의 개념 및 공시지표들은 따라서 완전히 일치하거나, CSRD 권한의 내용으로 인해 완전한 일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밀접하게 일치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기존 GRI 보고자들은 다수의 공통 공시지표 및 기준간의 높은 수준의 일치를 통해 ESRS 하에서도 보고 준비를 잘 할 수 있울 것 입니다. 기업의 중요한 임팩트는 일반적으로 ESRS의 재무적 중요성 관점에서 필요한 관련 리스크와 기회를 식별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GRI 표준은 현재의 ESRS를 준수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미래의 유럽의 보고 요구 사항 준수를 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SRS 하에서 보고하는 기업은 GRI 1에서 정의한 대로 GRI 표준을 참조하고 보고하는 것에서 간주됩니다. 2023년 7월 31일에 유럽 위원회에 의해 채택된 ESRS 기준에 기초하여, EFRAG와 GRI는 ESRS 공개 요구사항 및 데이터 포인트 목록을 수립하고 참고용으로 공개할 것이며, 그 중 GRI 요구 사항 및 데이터 포인트에 해당하는 것들을 나열하여 높은 공통성 수준을 설명할 것 입니다. 이 목록은 GRI 표준을 참조하여 간편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SRS는 Tax와 같은 ESRS에서 다루지 않는 GRI 표준의 주제에 대한 보고도 가능하게 합니다. ESRS 1 및 ESRS 2는 ESRS 지속 가능성 보고서에 GRI 표준과 같은 다른 표준에서의 공개를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것은 기업이 하나의 보고서로 ESRS 및 GRI 표준을 모두 준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EFRAG와 GRI는 미래에 기술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고려 중입니다. 특히 보고 프로세스를 간소화 하기 위해 두 기관은 각각의 표준을 위한 디지털 분류 및 다중 태깅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ESRS 디지털 분류 및 GRI 디지털 분류에 공유된 공시지표를 통해 기업의 간소화된 디지털 보고를 가능하게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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