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 할랄 라벨이 부착된 식품에 알코올 성분이 함유된 것을 보여주는 동영상이 소셜 미디어 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고 있음
‧ 본 동영상은 제품 포장지 앞면엔 할랄 라벨이 부착되어 있지만, 포장지 뒷면 성분 함량에는 0.5% 알코올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에 인도네시아 네티즌들의 다양한 반응을 얻으며 화제를 모으고 있는 것임
‧ 7분짜리 이 동영상은 43만명이 시청했고 9천개의 ‘좋아요’버튼이 눌렸으며 500명의 네티즌이 댓글을 남김
‧ 일부 네티즌들은 알코올 함량이 도취 효과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이 제품이 할랄 인증을 받아도 문제없다 주장하면서 인니인들이 즐겨먹는 과일 중 하나인 두리안에도 소량의 알코올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할랄 인증에는 문제없다고 인터뷰에 응함
‧ 또한, 인니에서 가장 권위 있는 무슬림 기관인 울라마 협의회 권고사항에 따르면 식품의 최대 알콜 함유량 허용치가 0.5%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하면서 울라마 협의회 의장 아스로룬 니암 숄레(Asrorun Niam Sholeh)는 식품에 알코올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규정은 2018년 울라마 협의회 권고 사항 10조에 기재되어 있다 설명하고 있음
‧ 울라마 협의회 권고사항에 따르면 식품에 알코올이 함유되어 있더라도 할랄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조항이 있는데, 그 중 한 가지는 발효식품에 함유된 알코올 또는 에타놀 성분임
‧ 발효식품에 함유된 알코올은 하람(이슬람 계율에 따르지 않는 금기사항)에 속하지 않고 의학적으로 해롭지 않다고 하면서 이 동영상에 나오는 식품은 한국산 쌀떡이며 방부제에 알코올 성분이 함유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입장표명을 했음
‧ 한국의 떡 제조업체는 미생물 성장을 방지하고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소량의 에탄올(쌀떡에 사용된 에탄올은 물로 희석하여 0.5%의 농도)을 사용하고 있음
‧ 인니 울라마 협의회 권고사항 조항 중 알코올 및 에탄올이 함유된 음료와 식품이 할랄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음
1. 음료
‧ 카므르를 함유한 모든 음료 제품은 금기됨
‧ 알코올/에탄올이 0.5% 이상 함유된 발효 음료는 금기됨
‧ 알코올/에탄올 0.5% 미만 함유 및 의학적으로 무해한 조건을 충족 시 할랄 인증 가능
2. 식품
‧ 카므르를 함유한 모든 식품은 금기됨
‧ 알코올/에탄올이 함유된 발효 식품은 제조 과정에서 하람(금기사항) 성분을 사용하지 않고 인체에 무해할 시 법적으로 할랄 인증 가능
‧ 알코올/에탄올이 첨가된 발효 식품은 제조 과정에서 하람(금기사항) 성분을 사용하지 않고 인체에 무해할 시 법적으로 할랄 인증 가능
시사점 및 전망
‧ ‘24년 10월 인도네시아의 할랄표기 의무화에 즈음하여 할랄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할랄과 하람의 정의와 구분을 명확할 필요성이 있는 시점임
‧ 특히, 한국 농식품의 인기가 상승함과 동시에 K-FOOD에는 주정과 돈육 성분이 포함된 경우가 많아 할랄인증의 유무와 원재료이 성분까지 철저히 따지는 소비자가 늘고 있어 수출업체 및 제조사의 주의가 보다 철저하게 요구됨
출처 : kompas.com(06.30)
문의처: 자카르타지사 이경민 대리(daniel1222@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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