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
2021년 1월 1일부터 영국(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채널제도 및 맨섬 지역 한정)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의 EU 규정을 골자로 하는 자체 식품규정을 적용 중이다.
2021년 4월 21일 발효된 EU의 복합식품 수입에 관한 개정 내용은 영국에 적용되지 않는다. (단, 북아일랜드는 예외적으로 개정된 EU 규정 적용)
영국으로 수출하는 복합식품에 함유된 육류, 우유 및 유제품, 50% 이상의 기타 동물유래원료는 그 원산지가 반드시 영국수입 승인국이어야 한다.
※ 영국으로 수입이 승인된 한국산 동물유래원료는 아래와 같음
1. 육류 : 하기의 한국산 육류는 영국수입 승인(Retained EU Decision 2007/777, Annex 2, parts II, III)
품종 |
가금육 및 털을 제거 하지 않은 사육된 사냥감 |
사육된 조류(타조, 거위 등) |
야생 사냥용 조류 |
사육된 토끼류 |
야생 토끼류 |
열처리 조건 |
D |
A |
|||
A : 특별한 조건 없음. 단, 신선육 수출을 위한 위생조건 충족 D : 내부 도달온도 70도 이상의 열처리 |
2. 알류 : 한국산 알류 영국수입 승인(Retained EU Regulation 798/2008, Annex I Part I)
* 단, 살모넬라 검역프로그램 부재로 무처리 신선란은 영국수입 불가
3. 수산물·젤라틴 및 콜라겐·글루코사민 등의 고도정제식품 / 식용 개구리, 달팽이 / 식용곤충 : 한국산 영국수입 승인(Retained EU Regulation 2019/626)
* 단, 조개류 및 유사동물은 냉동 혹은 가공제품에 한해 승인
4. 우유 및 유제품 : 한국산 수입 미승인(Retained EU Regulation 605/2010, Annex I)
복합식품에 함유된 육류, 우유와 유제품은 반드시 아래의 원산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① 복합식품 원산지와 동일(단, 해당 원료 영국수입 승인국에 한함); 혹은
② 영국(Great Britain)산; 혹은
③-1 육류 : 해당 육류제품과 복합식품 모두 A처리 가능 국가산
* 한국은 해당사항 없음 (Retained EU Decision 2007/777)
③-2 유제품 : Retained EU Regulation 605/2010, Annex I 등재국 중 A열 혹은 B열에 해당하는 국가산이면서, 복합식품의 원산지는 동일조건의 제3국
* 한국은 해당 사항 없음
복합식품에 함유된 육류, 우유 및 유제품, 50% 이상의 기타 동물유래원료는 영국수입 승인국 조건 이외에 하기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① 해당 동물유래원료에 대해 한국이 잔류물질 모니터링 플랜의 EU승인 획득
* 한국은 현재 가금육과 수산물에 대해 EU승인을 받았고, 복합식품에 사용하는 우유 및 유제품, 알류, 꿀은 EU승인국산을 사용한다는 내용이 등재
② 해당 동물유래원료는 EU승인국의 EU승인시설에서 생산, 가공된 제품
* 현재 EU승인을 받은 한국의 생산,가공시설은 수산물에 한정
③ 관련 규정에서 제시한 열처리 등 검역조건 충족
하기의 기준에 해당하는 복합식품은 검역증명서 제출 및 국경검역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통상적인 수출입서류만 구비하면 된다.
① Retained Commission Decision 2007/275/EC의 Article 6 조건 충족
– 육가공품, 육류 추출물, 육류 분말을 포함하지 않음
– 50% 미만의 동물유래원료 함유 (단, 유제품은 승인국가산이어야 하며, 해당 열처리가공을 거쳐야 함)
– 사람이 소비하는 식품
– 실온보관, 생산과정에서의 열처리로 인해 완조리된 식품
– 깨끗한 용기에 안전하게 밀봉된 제품
② Retained Commission Decision 2007/275/EC의 Annex II 해당품목
– 열처리가공을 거친 50% 미만의 유제품 및 난류 원료를 함유한 사탕류와 초콜릿
– 열처리가공을 거친 50% 미만의 유제품 및 난류 원료를 함유하고 육가공품을 함유하지 않는
파스타와 면류
– 열처리가공을 거친 50% 미만의 유제품 및 난류 원료를 함유한 빵, 케이크, 비스킷, 와플,
러스크, 구운 빵 혹은 이와 유사한 구운 제품류
– 20% 미만의 생선으로 속을 채운 올리브
– 열처리가공을 거친 50% 미만의 생선오일, 생선분말, 생선 추출물을 함유한 최종 소비자용
스프 스톡과 향료
– 20% 미만의 동물유래원료(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키토산 등)를 포함하는 최종 소비자용
건강보조식품 (단, 육가공품은 제외)
시사점
브렉시트 이후, “EU와의 결별”이 영국의 일관적인 공식 입장이기는 하나, 최대 무역상대 중 하나인 EU와의 무역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반적으로 EU에 준하는 조건의 영국 식품규정을 운영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의 EU 규정에 기반하여 자국 규정을 운영 중이나, 현지의 전문가들도 수개월 후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될지는 미지수라고 할만큼 여전히 과도기적인 상황이므로, 영국 수출을 준비하는 업체는 주기적으로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대비할 것을 권고한다.
※ 자료 출처
본 KATI뉴스는 aT파리지사에서 현지 전문 기관을 통해 조사한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영국으로 수출을 준비하는 업체에서는 aT현지화지원사업, 영국 수입사 등을 통해 각 제품에 적용되는 자세한 수출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영국 European Union (Withdrawal) Act 2018
- 영국 Food Standards Agency Business guidance Importing composite products
- 영국 Food Standards Agency Business guidance Composite products flowchart
- Retained Commission Decision 2007/275
- Retained Commission Regulation No 28/2012
- Retained Commission Regulation (EU) 2019/628
- Retained EU Decision 2007/777
- Retained EU Regulation 798/2008
- Retained EU Regulation 2019/626
- Retained EU Regulation 605/2010
- Retained EU Decision 2011/163 (as am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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