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수입식품의 중문라벨에 반드시 등록된 상표를 표시해야 하는지? A: 현재 식품 라벨에 등록된 상표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는 강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타인의 권리를 침범하지 않은 전제하에 상표를 제품 포장에 표시해도 되고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Q2: 중문라벨에 동시에 여러 개의 등록된 상표를 표시해도 되는지? A: 동일한 상품의 라벨에 동시에 여러 개의 등록된 상표를 표시해도 된다. 현행 법규에 아직 상품에 표시된 상표 개수에 대해 제한하지 않고 있다. 동일한 상품에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출원 완료된 상표 사용에 관한 국가공상행정관리국(国家工商行政管理局)의 의견에서도 “기업은 실제 수요에 따라 동일한 상품에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등록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 이하 생략 – 출처_KATI 농식품수출정보 기사 바로가기 기사원문보기
주요사항 2021년 1월 1일부터 영국(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채널제도 및 맨섬 지역 한정)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의 EU 규정을 골자로 하는 자체 식품규정을 적용 중이다. 2021년 4월 21일 발효된 EU의 복합식품 수입에 관한 개정 내용은 영국에 적용되지 않는다. (단, 북아일랜드는 예외적으로 개정된 EU 규정 적용) 영국으로 수출하는 복합식품에 함유된 육류, 우유 및 유제품, 50% 이상의 기타 동물유래원료는 그 원산지가 반드시 영국수입 승인국이어야 한다. ※ 영국으로 수입이 승인된 한국산 동물유래원료는 아래와 같음 1. 육류 : 하기의 한국산 육류는 영국수입 승인(Retained EU Decision 2007/777, Annex 2, parts II, III) 품종 가금육 및 털을 제거 하지 않은 사육된 사냥감 사육된 조류(타조, 거위 등) 야생 사냥용 조류 사육된 토끼류 야생 토끼류 열처리 조건 D A A : 특별한 조건 없음. 단, 신선육 수출을 위한 위생조건 충족 D : 내부 도달온도 70도 이상의 열처리 2. 알류 : 한국산 알류 영국수입 승인(Retained EU Regulation 798/2008, Annex I Part I) * 단, 살모넬라 검역프로그램 부재로 무처리 신선란은 영국수입 불가 3. 수산물·젤라틴 및 콜라겐·글루코사민 등의 고도정제식품 / 식용 개구리, 달팽이 / 식용곤충 : 한국산 영국수입 승인(Retained EU Regulation 2019/626) * 단, 조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