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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규제관련), 유제품 패키지에 확인하기 쉬운 유통기한 표시 권장

    주요내용 최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은 광범위하게 유제품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시한 유제품 품질·안전 향상 프로젝트와 결합하여 <유제품 섭취기한 표시 권장에 관한 공고>를 제정하고 발표하였다.    유제품은 소비자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식품이다. 시장감독관리총국은 대중들의 관심사인 “안심하게 소비, 품질 높은 소비”에 초점에 맞춰 관련 업무를 개시한 결과, 일부 유통기한이 짧은 유제품의 패키지에 표시된 제조일자를 찾기 힘들고 유통기한 마감일을 계산하기 어려워 구입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유통기한 내에 구매한 유제품을 마시거나 먹지 않아 낭비를 초래한다는 소비자 반응을 수집했다.   <식품안전법>의 규정을 따르면, 유제품 제조업체는 제조한 유제품의 패키지에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하지만 이번 공고에서는 명확하게 유제품 업체가 선도적으로 냉장이 필요한 신선 우유, 요거트 등 유통기한이 짧은 유제품에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언제까지 섭취 가능한지 알 수 있게끔 유통기한 마감일을 명확하게 표시할 것을 권장했다. 출처: 소후(www.sohu.com) 또한, 공고 내용에 따르면, 업체에서 별도의 자금 투입을 줄일 수 있도록 문자 설명 내용을 사전에 패키지 라벨에 인쇄하고 제조과정에서 상세한 날짜를 눈에 띄는 위치에 잉크젯 날짜 날인기를 활용하여 표시해도 된다. 용량이 다른 유제품의 패키지 크기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