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식품 의약품 화장품 법(the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의 403(r)(2)(G) 조항에 따라 제조업체는 FDA에 미국 정부, 국립 과학 아카데미 또는 그 하위 부서의 권위있는 진술을 기반으로 한 건강 강조 표시 (health claim)에 대한 통지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기 최소 120일 전에 FDA에 제출되어야 한다. 2021년 8월 10일 Prollergy Corporation은 식품 알레르기 발병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유아에게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섭취하는 것에 대한, 기존 식품 및 건강 보조 식품 상 건강 강조 표시를 포함하는 통지서를 FDA에 제출하였다. Prollergy 신고 접수 일로부터 120일의 기간은 2021년 12월 8일이다. 따라서 이 날짜 이후 제조업체는 FDA 또는 법원이 통지서에 명시된 라벨 상의 건강 강조 표시를 금지하거나 수정을 요구하지 않는 한, 아래에 설명된 적격성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건강 강조 표시를 포함하는 라벨을 사용하여 시장에 출시할 수 있다. Prollergy 가 접수한 통지서에 기재된 건강 강조 표시는 ‘2020-2025 미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과 ‘2020년 식이 가이드라인 자문 위원회’의 진술을 근거로 삼고 있다. FDA는 기존 승인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