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은 식품접촉용 프탈레이트에 대한 조치를 요구한 2건의 식품첨가물 청원과 1건의 시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발표했다. 또한 식품접촉용 특정 프탈레이트에 대해 이용가능한 안전성 데이터에 대한 정보와 현재 사용정보를 요청했다. 프탈레이트 중 일부는 3건의 청원 모두에서 다루었으나, FDA는 ▲각 청원에서 제기된 각각의 요청, ▲각각 청원서에 포함된 정보, ▲식품포장과 식품접촉용 프탈레이트와 관련된 기타 정보를 평가한 이후, 청원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답변했다. [식품포장과 식품접촉용 프탈레이트 관련 최근 청원에 대한 FDA의 답변] FDA는 산업체가 프탈레이트의 사용을 그만두었기 때문에 식품접촉용으로 사용되는 대부분의 프탈레이트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도록 식품첨가물 규정을 개정했다. FDA는 가소제, 점착제, 소포제, 표면윤활제, 합성수지, 살변형균제(slimicides)로 사용되는 23가지 프탈레이트와 2가지 기타 물질에 대한 식품접촉용 승인을 취소했다. FDA는 2018년 7월 3일에 Flexible Vinyl Alliance가 제출했던 25가지 물질을 식품접촉 사용을 삭제하도록 요청한 식품첨가물 청원에 대한 응답으로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 동 조치는 연방규정집(CFR) 제21편 175-178의 승인된 물질목록에서 이러한 프탈레이트를 삭제했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식품접촉용도의 프탈레이트 사용을 9가지 프탈레이트로 제한하게 됐다. 8가지는 가소제로 승인되었으며, 1가지는 단량체 용도로 승인됐다. FDA는 …
연방 식품 의약품 화장품 법(the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의 403(r)(2)(G) 조항에 따라 제조업체는 FDA에 미국 정부, 국립 과학 아카데미 또는 그 하위 부서의 권위있는 진술을 기반으로 한 건강 강조 표시 (health claim)에 대한 통지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기 최소 120일 전에 FDA에 제출되어야 한다. 2021년 8월 10일 Prollergy Corporation은 식품 알레르기 발병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유아에게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섭취하는 것에 대한, 기존 식품 및 건강 보조 식품 상 건강 강조 표시를 포함하는 통지서를 FDA에 제출하였다. Prollergy 신고 접수 일로부터 120일의 기간은 2021년 12월 8일이다. 따라서 이 날짜 이후 제조업체는 FDA 또는 법원이 통지서에 명시된 라벨 상의 건강 강조 표시를 금지하거나 수정을 요구하지 않는 한, 아래에 설명된 적격성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건강 강조 표시를 포함하는 라벨을 사용하여 시장에 출시할 수 있다. Prollergy 가 접수한 통지서에 기재된 건강 강조 표시는 ‘2020-2025 미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과 ‘2020년 식이 가이드라인 자문 위원회’의 진술을 근거로 삼고 있다. FDA는 기존 승인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