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유럽에서는 환경과 건강을 보호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모델 실현을 위하여,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며 확대 중이다. 2019년 6월 유럽연합 위원회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지침(Single-Use Plastics Directive, SUPD)이 제정되었는데, 크게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금지,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의 디자인 규제, 일회용 플라스틱의 안정적 수거, 인식 제고 조치, 포괄적 생산자 책임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등이 골자이다. 그리고 올해부터 유럽 각국에서 자체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지침 관련 규정이 시행되면서 식품·유통 업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는 2021년부터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품목을 확대하고 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일회용 접시, 피크닉용 컵, 면봉에 이어 2021년 7월 3일부터 빨대와 음료용기 덮개 및 음료 막대, 음식 및 음료의 용기, 일회용 커틀러리(스푼, 포크, 나이프 등의 서양식기) 등에 대해 발포 폴리스티렌(Foamed Polystyrene)이나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면봉 막대는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 소재로, 플라스틱 빨대는 종이 빨대로 대체되었다. 프랑스 생태전환부에 따르면 이러한 플라스틱 제품 금지는 2022년 1.5kg 미만의 과일·야채의 과대포장, 티백, 패스트푸드 무료 장난감, 2023년 패스트푸드 식기류 등으로 적용 품목이 확대될 예정이다. 프랑스는 2040년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