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에 알려드린 ISO/TS 16949 → IATF 16949 로 전환 소식에 이어

효과적인 IATF 16949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을 안내해 드립니다.  

 

IATF ISO/TS 16949 Revision Workgroup 에서 공식 배포한 전략 가이드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공유 드리며, 

더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하단 연락처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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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Automotive Task Force

ISO/TS 16949에서 IATF 16949로의 전환 전략

 

목록

  • 서문
  • 전환 일정 요구사항
  • 전환심사 요구사항
  • 인증기관에 대한 전환심사 팀 요구사항
  • 전환심사 부적합 관리
  • IATF 16949 인증서 발행
  • IATF 16949 최초인증
  • 전환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

 

서문

IATF 16949의 초판, 이하 “IATF 16949”는 International Automotive Task Force (IATF)에 의해 개정된 자동차 품질경영시스템 표준을 나타냅니다. 이 개정된 표준은 (기존의) ISO/TS 16949:2009를 취소하고 대체합니다.

IATF에 의해 승인된 이 문서는 ISO/TS 16949:2009에서 IATF 16949로의 전환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문서는 모든 관련 당사자(예: ISO/TS 16949 표준 사용 및/또는 인증 조직, 인증기관 및 심사원)에게 적용되며 2016년 4월 IATF Global Oversight 웹사이트에 등재된 IATF 전환 계획을 대체합니다. 

전환 전략에 대한 추가 사항은 이 문서의 이후 버전에 포함 될 수 있습니다.

 

전환 일정 요구사항

2017년 10월 1일 이후에는 ISO/TS 16949:2009 심사(최초, 사후, 갱신 또는 (인증기관)전환 심사)가 불가능해집니다.

ISO/TS 16949:2009 인증 조직은 현재의 ISO/TS 16949:2009 인증 주기 중(예: 정기 갱신심사 또는 사후심사) IATF 규칙 5.1.1항에 정의된 허용 가능한 일정 요구사항에 맞는 시기에 새로운 IATF 16949로의 전환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주: 이전에 언급된 “Option 2” (정기 갱신심사 또는 사후심사 사이)는 취소되었습니다.

 

전환 시기 요구사항:

  • 만일 다음 계획된 정기 심사가 사후심사일 경우, 전환심사는 6개월(-1개월/+1개월), 9개월(-2개월/+1개월) 또는 12개월(-3개월/+1개월)의 적절한 심사 주기를 만족하여야 합니다. 일정을 맞출 수 없는 경우, 인증기관은 IATF 규칙 8.1 e) 항에 의거하여 인증취소 프로세스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IATF 규칙 8.4항에 의거하여 이에 따라 적용되는 현장심사는 일정이 재 수립된 전환심사이어야 합니다.
  • 만일 다음 계획된 정기 심사가 갱신심사일 경우, 이 전환심사의 허용 가능한 시기는 IATF 규칙 1.1항에 의거한 갱신심사 일정 요구사항(-3개월/+0일)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 IATF 규칙 5.1.1항(혹은 IATF 규칙 8.4항의 인증취소 프로세스의 일정)에 의거한 일정으로 전환심사 진행에 실패한 조직은 아래에 기술된 허용된 예외사항을 적용한 최초인증심사를 재 진행 하여야 합니다.                             
  • – IATF 16949 최초인증심사가 마지막 ISO/TS 16949:2009 심사로부터 18개월 안에 진행 될 경우, 1단계 준비성 검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IATF Oversight Office에 waiver를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ISO/TS 16949:2009 인증 조직은 다음의 경우에 IATF 16949로 전환할 수 없음:

  • 새로운 (IATF 인정) 인증기관으로의 인증 전환 심사 시 (인증기관 변경 시)
  • 특별심사 혹은 현재 ISO/TS 16949:2009 정기 심사 주기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심사 시

 

전환심사 요구사항

전환심사의 기간(심사일수)은 IATF 규칙 표 5.2의 갱신심사 심사일수와 같아야 합니다.

전환심사는 갱신심사와 동일하게 시스템 전체를 심사하여야 하며 IATF 규칙 6.8항에 정의된 모든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심사기획 프로세스는 아래의 특정 요구사항과 함께 IATF 규칙 5.7항에 정의된 모든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전환심사에 앞서 (Off-site) 문서검토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이 원격 문서검토는 최소한 IATF 16949 요구사항의 준수의 증거를 포함한 고객의 품질경영시스템 문서(예: 품질 매뉴얼 및 절차서)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 만일 조직이 요구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심사계획에는 (시작회의 전) 한 시간의 현장 미팅 전에 누락된 정보를 모으고 검토하기 위한 최소 5일의 추가적인 현장심사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주: IATF는 이전에 언급된 전환심사 시의 의무적인 0.5 – 1.0 일의 추가 심사 일을 취소하였습니다.

 

사이트 내 또는 원격의 모든 지원기능은 기존의 ISO/TS 16949:2009 심사 주기에 맞춰 전환 프로세스 내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전환심사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예외적인 상황으로, 원격 지원기능이 지원하는 제조 사이트의 전환심사 이전에 IATF 16949로의 전환 심사를 완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조 사이트가 IATF 16949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긍정적인 인증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어떠한 지원기능이 어떠한 버전의 자동차 표준(예: IATF 16949 또는 ISO/TS 16949:2009)으로 심사를 받았는지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조 사이트 전환심사 보고서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 모든 원격 지원기능의 목록
    • – 원격 지원기능이 어떠한 버전의 자동차 표준(ISO/TS 16949:2009 또는 IATF 16949)으로 심사 받았는지에 대한 목록
    • – 원격 지원기능이 심사 받은 일자에 대한 목록
  • 만일 마지막 원격 지원기능에서의 심사가 ISO/TS 16949:2009로 진행된 경우, (이를 참조해야 할) 보고서는 예정되거나 계획된 IATF 16949 전환심사 날짜를 포함해야 합니다. 원격 지원현장의 심사보고서는 또한 마지막 내부 시스템 심사가 어떠한 자동차 표준(ISO/TS 16949:2009 또는 IATF 16949)으로 실시 되었는 지에 대한 명확한 서술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예외적인 상황으로, 원격 지원기능이 지원하는 제조 사이트의 전환심사 이전에 IATF 16949로의 전환심사를 완료하지 않았을 경우 조직은 제조 사이트 심사에서, 해당 IATF 16949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자세한 시행계획을 포함한, 갭 분석이 완료됨을 보장해야 합니다.
    • – 제조 사이트 심사에서 조직이 갭 분석 및 자세한 시행계획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제조 사이트 심사는 실패한 것으로 고려되어 사이트는 완전한 최초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인증기관에 대한 전환심사 팀 요구사항

전환심사는 이미 IATF 16949 심사 능력을 증명한 제 3자 심사원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사원은 IATF 16949로 진행되는 전환심사 및 최초심사 수행을 허용 받기 위해 IATF ADP 시스템 상의 IATF 16949 및 IATF 규칙 두 가지 시험 모두에 합격해야 합니다.

IATF의 요구사항:

  • IATF ADP에 등록된 모든 활동중인 심사원은 전환심사 수행을 허용 받기 위해 IATF 16949 및 IATF 규칙 시험 모두를 합격(80% 혹은 그 이상 합격)하여야 합니다.
  • 2017년 6월 30일까지 IATF ADP에 등록된 모든 심사원은 반드시 IATF 16949 및 IATF 규칙 시험에 합격(필요 시 재시험을 포함)하여야 하고 그러지 못할 경우 등록 정지 대상이 됩니다.
  • 추가적으로, IATF ADP에 등록된 3-XX 또는 4-ADP 인증서를 지닌 모든 심사원은 IATF ADP 감독평가(Proctored assessment session)에 대한 일정수립 이전에 IATF 16949 및 IATF 규칙 교육 및 시험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인증기관은 전환심사 팀 구성을 위해 IATF 규칙 5.6항에 정의된 갱신심사 팀을 수립하기 위한 모든 요구사항 및 아래의 특정 요구사항 / 승인된 예외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 인증기관은 전환심사에 한하여 이전 심사주기에 참여했던 심사원 중 한 명 이상을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참여한 심사원은 다음 사후심사 주기에는 참여할 수 없지만 차기 3년 심사주기에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인증기관은 IATF Oversight Office에 waiver를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증기관은 5일이 넘는 심사 일에 한 명의 심사원을 배정할 수 있지만, 최대 7일을 초과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경우 인증기관은 IATF Oversight Office에 waiver를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환심사 부적합 관리

인증기관이 전환심사 시 부적합 사항을 식별한 경우, 해당 고객 및 인증기관은 아래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 IATF 규칙 5.11항에 정의된 부적합 관리 프로세스
  • IATF 규칙 8.1 c)항 및 IATF 규칙 8.2항에 정의된 인증취소 프로세스의 착수. 전환심사에서 중부적합이 식별된 경우 IATF 규칙 8.3항에 따른 인증정지 결정

 

IATF 16949 인증서 발행

인증기관은 IATF 규칙 5.12항에 정의된 모든 인증결정 요구사항 프로세스 및 아래의 특정 요구사항 / 승인된 예외사항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인증기관은 기존 ISO/TS 16949:2009 인증 만료일 이후라도 전환심사 마지막 날로부터 120일 내에 의사결정이 되는 한 긍정적인 인증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주: 이는 고객의 ISO/TS 16949:2009 인증서가 만료된 이후 IATF 16949 인증서가 발행되기까지 유효한 인증서가 없는 기간을 발생 시킬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인증 결정에 따라 인증기관은 조직에게 IATF 16949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이 인증서는 발행일(긍정적 인증 결정일자) 및 만료일(발행일 이후 최대 3년에서 하루를 뺀 날짜)을 포함합니다. 이 새로운 인증서는 새 IATF 번호를 부여 받습니다.

* 주: 기존의 ISO/TS 16949 인증서(아직 “발행된” 상태의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IATF 데이터베이스에서 대체됩니다.

 

IATF 16949 최초인증

최초인증을 원하는 모든 조직은 2017년 10월 1일까지 ISO/TS 16949:2009로 인증을 받을 수 있지만 ISO/TS 16949:2009인증서는 2018년 9월 14일까지만 유효합니다.

2017년 10월 1일 이후, 조직은 오직 IATF 16949 표준으로만 인증 받을 수 있습니다.

IATF 16949로 최초인증을 받으려는 조직의 심사 일수를 결정할 때에, 아래의 상황/조직에 맞춰 심사 일수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A] 현재 ISO 9001 인증을 유지 중인 조직:

현존 ISO 9001:2015에서 IATF 16949로 업그레이드하는 최초 2단계 심사 일수는 IATF 규칙 5.2항 표 5.2에 정의된 대로 30% 이상은 감소될 수 없습니다.

  • IATF 16949 인증의 인증기관과 현존 ISO 9001:2015 인증의 인증기관이 같아야 합니다.
  • 만일 ISO 9001:2015 인증된 Client가 새로운 인증기관으로 전환한 경우, IATF 16949로의 업그레이드 심사 이전에 새로운 인증기관에 의해 최소한 한번의 사후심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 최초인증심사 시 인증 범위가 확장된 경우, 업그레이드 감소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100%의 2단계 심사 일수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만일 조직이 ISO 9001:2008 인증을 유지하고 있을 시, 업그레이드 감소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100%의 2단계 심사 일수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B] 현재 VDA 6.1과 ISO 9001 인증을 유지중인 조직

현존 VDA 6.1과 ISO 9001:2015에서 IATF 16949로 업그레이드하는 최초 2단계 심사 일수는 IATF 규칙 5.2항 표 5.2에 정의된 대로 50% 이상은 감소될 수 없습니다.

  • 만일 조직이 VDA 6.1과 ISO 9001:2008 인증을 유지하고 있을 시, 업그레이드 감소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100%의 2단계 심사 일수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 인증 범위가 확장된 경우, 업그레이드 감소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100%의 2단계 심사 일수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C] 유효한 ISO/TS 16949 적합성증서(LOC)를 소유한 조직:

IATF 규칙 5.14.4에 정의된 업그레이드 감소는 유효한 ISO/TS 16949:2009 적합성증서를 소유한 조직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100%의 2단계 심사 일수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D] 적시 전환에 실패하여 인증 철회된 ISO/TS 16949 인증서를 소유한 조직:

인증 철회된 ISO/TS 16949:2009 인증을 소유한 조직에 대한 최초 2단계 심사는 규칙 5.4항 h)에 따른 갱신심사 심사일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심사일수는 최초심사 일수를 적용합니다.

하지만:

  • 만일 최초인증 심사를 진행하는 인증기관이 인증서를 철회한 곳과 같고 최초 2단계 심사가 놓친 전환심사일로부터 12개월 이내로 계획된 경우 1단계 준비성 검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만일 위의 조건이 충족될 수 없는 경우, 1단계 준비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환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

전환 전략에 대한 추가사항은 이 문서의 이후 버전에 포함 될 수 있습니다.

 

▣ 글 출처 : http://www.iatfglobaloversight.org/ 

▣ 원문 다운받기:

http://www.iatfglobaloversight.org/docs/IATF%2016949%20Transition%20Strategy%20and%20Requirements_10Aug2016.pdf  

▣ ISO/TS 16949 및 IATF 16949관련 모든 문의는 하기 연락처로 부탁 드립니다. 

조희웅 심사원

천세봉 연구원

전화문의: 02 777 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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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 왕실 인정 기구(Royal Charter)이자 영국 국가표준 제정기구(National Standards Body)
  • 세계에서 가장 경험이 풍부한 표준기구로, 전세계 172개국 80,000여 고객사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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